소방경찰

남양주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 실시

 

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에 나선다.

 

남양주소방서는 ‘24. 1. 2. 군포시 공동주택 화재(사망 1, 부상 15), ’23. 12. 26. 서울시 공동주택 화재(사망2, 부상 30)등 화재발생 세대의 현관문 개방 또는 방화문 개방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주 관내 278개소(공동주택 – 계단실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남양주소방서 전 직원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해당 기간 내에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은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과 공동주택 관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및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조창근 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적발이 목표가 아닌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 며 “화재 시 입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