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의 불법 영업 식품접객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중구청과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16개소는 영업 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