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명환 기자 | 부천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 7일까지 관련업자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업자 신고는 도시농업과에서, 유통상인은 식품위생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접수하고 있다. 향후 현장 실사 및 증빙자료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신고 수리 및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한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을 통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 운영 행위가 금지되고,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
유기순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원활한 개식용종식과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을 위해 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