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이정무 기자 |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맞은편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 신고 요청 및 범행을 제지하여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2월 9일 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B씨가 택시기사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주변에 112 신고를 요청하고 동시에 범행을 제지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체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택시 손님이었던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 따라온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오히려 택시기사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는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연한 일 한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덕 경찰서장은 “무심고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실천사례를 발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평온한 일상 지키기』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에 도움을 준 시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