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경기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