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서울시 오세훈 시장, 1인 가게 사업자 일상 지키는 ‘안심경광등’ 도입 앞서 현장 의견 청취

5월 1일,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간담회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최근 이상동기범죄(무차별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5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1인 가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페, 미용실, 네일숍 같은 범죄에 취약한 소규모 1인 가게 사업주를 대표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대한미용사회 서울시협의회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등 6개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오 시장은 김동섭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으로부터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안심경광등’을 사용해 보고 좋은 의견, 아이디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서 1인 가게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영업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1인 가게 관계자들은 오 시장에게 안심경광등 도입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1인 가게 사업주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오 시장은 ‘안심경광등’과 기존에 배포한 ‘지키미(me)’가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준비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범죄에 취약한 소규모 1인 가게에 경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심경광등’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가게 내부에 설치되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도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이와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도 가게 내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 후 필요 시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근처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