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고기남 기자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및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2023년 하반기 협의회에서 심의해 의결된 안건 가운데 옹진군의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서해5도어장 144㎢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강화군의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기준 확립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정원 내 시설물의 안전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효용성이 없어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지울타리 철거를 위한 인제군의‘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울타리 철거 건의’안건은 질병의 발생 동향과 철거 시 필요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성분석을 진행 후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에 대한 건의안 중 파주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안건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되,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김포시의 ‘군부대 협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건의’ 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 시행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고, 화천군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건의’ 는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한 작전성검토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천군의 ‘경원선 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 건의’, 철원군의 ‘국방부 시행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건의’, 양구군의 ‘안보관광지 출입절차 완화 건의’, 고성군의 ‘고성 북부권 연료(LNG)배관망 구축사업 지원’에 대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상반기 정기회의에 상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시설물 개선건의 △민통선 내 강화도 북부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규제 완화 △접경지역사업 추진 원활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 △비행안전구역 변경 건의 △통제보호 구역 내 건축물 신축 규제 개선 등을 비롯 총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70여 년간 최전방 국토를 수호하며 묵묵히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번번이 남북 긴장감이 조성될 때마다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있어,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협의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