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삿갓 기자 | 영주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의 신설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거래 계약 시 개정 내용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 현장안내자의 신분 고지,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와 무분별한 관리비 부담을 방지하는 등 중개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가구 등 선순위 권리 관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자세히 안내한 후 설명했음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신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전기료·가스료 등), 관리비 부과 방식 등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중개 거래 행위 시 개정된 규정 이행에 차질 없도록 규정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토지정보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