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고창군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한빛원전 인근의 맨손 어업권 보장’ 관련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결정되고 보상이 끝난 사안으로 이를 다시 재논의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이 진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원전 보상구역(17㎞)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조업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행정의 권한 밖이다”고 밝혔다.
최근 해경에서는 조업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위반-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고창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