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승국 기자 | 태백시는 지난 7월 24일 태백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국민 기부편의 제고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금융기관 수납 협력, 기금사업 발굴 및 농촌지역 복리증진,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태백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협의체에 농업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김준태 지부장은 “태백시가 가진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의 30%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