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실행에 대해 상반기동안 추진한 상황을 점검하고 더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특별법 상반기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상반기 준비상황 점검과 특례별 쟁점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이 가능한 특례와 제도마련 후 ’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들을 분류해 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시행일이 되면 75건의 특례 중 대략 50% 정도가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전북첨단과학단지 조성과 같은 중장기성 특례들은 ‘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설정하는 단계로 기본구상을 총 26건을 추진했고, 기본실시계획은 총 24건, ’25년이후에는 7건이 추진된다.
관련 제도마련으로는 조례가 상반기에 17건 완료됐으며, 하반기에 30건 이상이 제·개정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 시행령 1건은 총 30개 조문으로 8월중으로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 14개 지구·특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기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추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3년 연말 어렵게 국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법 131개 조문이 100% 실현되도록 연초에 특례실행 준비계획 절차를 확정하고 준비상황에 대해 매월 실국장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례실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입법 과정에서는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자”며, “’25년 시행이 가능한 특례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