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의정부시 보건소는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점검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다. 지역 내 검진 의무 대상 700여곳 중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기존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보건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서면 점검 중심이지만 필요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연국 소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의무 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적 조치”라며,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