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부안군은 최근 기본형공익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에서 고령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느껴 기존대로 직불금을 받아서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주는 일이 있는데 이는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할 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5배가 부과된다.
직불금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과 농지 등록 제한은 아래 표와 같다.
예를 들어 부당수령금이 500만원이면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2500만원이 돼 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추가로 면적직불금으로 수령했을 시에는 5년 동안 해당 지번에 대해서 등록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농지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등록제한으로 농가에는 최대 10배인 5000만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면적만큼 직불금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본형공익직불금 부정수령으로 적발이 된다면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경작하지 않고 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이 있다면 자진해서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