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을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