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청양군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보전단(리플릿)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구비서류, 상속재산 등기‧등록절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민원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