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이나 각 권역동 허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올 때 옥상 누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