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역사회 갈등해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눈길'

다양한 공공갈등문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5일 오후 지역사회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갈등관리심의위는 ‘고창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사회단체, 언론인, 군민대표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군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갈등 문제를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꿔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지역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위원들과 함께 군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