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의정부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 7일부터 실시한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병원, 학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이다.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의 식품접객업소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철도차량과 역시설 ▲복합쇼핑몰 및 전통시장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기숙사 ▲공연장 ▲학교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전체 1천179개소 중 69개의 시설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시설들의 ▲소독 현황 파악 ▲소독의무 대상시설 해당 여부(휴업․폐업 등) 확인 ▲법정 소독 횟수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장연국 소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는 소독 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독업소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을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