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의정부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천949건에 대해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억5천352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한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일 때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