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남양주시 이석균 의원, 양주시 이영주 의원, 포천시 윤충식, 김성남 의원 등 도의원과 도 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 낙후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 및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 되는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