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활동 침해 바로알기 학부모교육’실시

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안내

 

전국연합뉴스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0월 24일, 10월 31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바로알기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24일, 초·특 학부모, ▲10월 31일, 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교수가‘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라는 주제로, ▲교육활동 침해 이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예방법 등에 대해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과 믿음의 유대감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