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기자 |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10일)를 실시한다.
현재 임신한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필요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병원 동행을 하고 있다.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하여 병원 동행에 어려움이 있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특별휴가와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휴가(10일)를 실시하고, 고위험 임신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검진 횟수가 많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신 기간 중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검진동행 휴가기간 동안 업무대행자에게 성과급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별휴가와 임신검진동행 업무대행 휴가(업무대행시간의 50%)도 실시할 예정이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예비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동료들의 응원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