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승국 기자 |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11월 12일 정경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태백시는 최근‘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 명예 수당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개정으로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 보훈 명예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2024년 8월부터 월 22만 원의 보훈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경애 국가보훈부장관은 감사편지를 통해 “태백시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수당 인상을 통해‘모두의 보훈’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해 수당 인상 및 신설로 태백시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