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신부동에 위치한 포레나천안신부 아파트를 동남구 제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동남구 제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18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포레나천안신부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된다.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9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광분 동남구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