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지법·산지법 시행전 토지형질변경

“지목현실화”적극행정 나서...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김제시는 오는 2026년까지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집이나 창고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어 매매 증여 등 토지거래의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대두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 경제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를 통해 1만5천여 필지를 추출했으며 현지조사와 과거 흑백 항공사진을 통해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후, 확정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상속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등을 안내해 과세부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등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