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김제시는 올해 경유 자동차 5,043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6,574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저공해차량은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등록 자동차 1대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이번 정기분은 2024년 7월 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약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31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