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기자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