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완주군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8~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였지만 올해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일 기준 완주군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기관별 직인이 포함돼야 한다.
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완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