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의정부시 보건소는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 생활지원사 240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로 인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독거노인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종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생전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둘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생활지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등록기관에 방문해 서면으로 의향을 남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교육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나눔의 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건소는 각 기관을 방문해 생활지원사와 면담을 갖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절차, 안내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지원사는 교육을 통해 대상 노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등록 희망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 보건소는 생활지원사와의 의견 교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고령 취약계층 어르신의 삶을 보다 존중하는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생활지원사와 협력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