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배성민의원(부성2동)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일 제안설명에서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를 통해 천안시의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시점검이 의무화됐고,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천안시가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성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을 관리하여, 천안시민들이 보다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