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고,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목욕장업(찜질방)은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들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운영하여, 시설에 대한 위생 및 화재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용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