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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의정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의정부시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33%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 가격이 2.25% 상승한 데 따른 영향과 함께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장암5구역 등 다수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