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정읍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3명 이상이 다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먼저 옥외 작업이 많은 시 소속 근로자 400여 명에게 냉감 티셔츠, 식염포도당, 모기·진드기 퇴치제 등을 지급했다.
특히 온열질환 취약 작업장에 대해선 매 작업 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해 예방 수칙 준수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온열질환 민감군(신규 배치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상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된 농가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응에 나섰다.
시는 국적별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 리플렛을 배포하고, 냉방시설이 부족한 농가에는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여름철 무더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폭염 특보가 지속되는 동안 작업 중지, 작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법령과 폭염 상황에 맞춰 근로자 보호 중심의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