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양구,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 보건소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양방)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양구인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이며 사실혼을 포함한다. 또한 남성은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이 기준치 미달이어야 한다. 다만,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할 수 있는 경우와 한약 복용 치료 기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자부담으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이번 난임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단,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선정 제외기준(부적합)인 경우 선정이 불가하다.

 

시술 선정자에게는 3개월간 한의약 난임 치료 시 한약을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진료와 상담을 통해 추적 관찰한다. 한약 외 한의원 내원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계양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하면 된다.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