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검찰총장 “정경유착 통한 지역토착비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8월,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성남시에 미친 손해액을 4895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의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성남시 측이 벌어들였어야 함에도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받기로 확정하면서 이 대표 등이 그 차액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본겁니다.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이 대표 등이 개발 관련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줘 21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조사한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성남시 관내 기업이나 기관들의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금 형식으로 133억 원을 내게했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다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됩니다.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