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될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합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의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보다 4895억원 적은 확정이익 1830억원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성남시가 애초 챙겼어야 할 공공이익 4895억원을 되레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취지인데요.
이전 정부 그러니까 초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원이었는데 배임액이 7배 정도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 성남시가 가져왔어야할 '적정 이익'을 전체의 70% 정도로 본 건데요. 검찰이 보는 대장동 사업 전체의 개발이익이 1조원이 조금 안되는데 이중 70% 그러니까 6725억원이 성남시 몫인 건데 실제로 가져온 건 확정이익 1830억원인 겁니다. 6725억원에서 1830억원을 뺀 숫자가 4895억원으로 배임 혐의 액수가 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번 사건을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방권력과 개발업자의 불법 정격유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진 지역토착비리"라면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2. 체포동의안 공 넘겨 받은 국회…민주 '이탈표'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재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라고 주장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 총집결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엽니다.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보좌진, 핵심 당원 등 총 1500명이 모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권을 강력 성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계는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당내 이탈표는 5표 이내로 나올 것이라며 이탈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르면 28일쯤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주를 이룹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한 데다 이번에 공개된 이 대표의 혐의 중 스모킹건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아서입니다. 비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당이 이 대표 방탄에 나섰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