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음도훈 기자 | 강화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