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음도훈 기자 | 강화군은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배,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추진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세균병으로 철저한 예찰과 신고가 필요하다. 발병 시 나무의 잎, 꽃, 가지, 열매 등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나무가 죽게 되며, 발생농가 뿐 아니라 인근 과수나무까지 전체 처분해야 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개화기에 농기계,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와 사람, 곤충 등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 치료제가 없고 확산속도가 빨라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개화기 적기 방제가 감염률을 줄이고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이에 군에서는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신청 받아
지난 2월 28일부터 3일 3일까지 약제를 무상 공급했다. 농가에서는 필히 방제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화상병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제확인을 위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빈 약제봉지와 1년간 보관해야한다.
유천호 군수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야기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적기방제 및 농작업 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당부했으며,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