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음도훈 기자 | 강화군이 주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올해 지적재조사지구는 고천2지구(고천1리 일원) 690필지, 888,432.5㎡와 오상1지구(오상3리 일원) 699필지, 709,251.2㎡가 대상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사업의 조기완료를 목표로 2022년 11월 실시계획수립과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동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지난 2월 28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되어 3월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유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수시로 대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계분쟁이 없는 내 고장, 풍요로운 강화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