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3. 15일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여 권역별 대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수도권(경기 남부), 충청권(충남), 호남권(전남), 영남권(대구) 등 권역별 대표들과 서울(전국 대표), 부산(개최도시), 경남(전국 간사) 상임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역별 대표 상임위원들은, 자치경찰제 출범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이 침체 국면의 우리 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민생 치안 시책과, △국민 민생 보호에 실효적인 시책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5. 25.~26.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도 민생치안의 확보에 전국의 2만 자치경찰이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고, 세미나 개최 예정 장소 등을 둘러보았다. 정책 세미나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의 확보에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된 경찰관의 현실성 있는 정원화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행안부 등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는 인구, 면적, 범죄발생건수, 112신고 건수 등 지역별 치안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파견경찰관 정원을 일률적으로 3명(세종시 2명)씩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랜 논의 끝에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이어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2021. 7.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자치경찰제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자치경찰의 손과 발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시도별 치안 수요에 맞는 적정선의 정원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