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9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총 15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 소유자이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 원, 중보수(창호, 단열 등) 849만 원, 대보수(지붕, 욕실개량 등) 1,241만 원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의 경우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강태호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