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영월군,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영월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가운데 12월말 소득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일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은 조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