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1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보령시청과 합동으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A수산 등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지역의 A수산 등 3곳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령해경은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인근 수산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