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수온 상승에 따른 해루질객 증가에 따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불법 채취·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외연도 등 도서지역을 중점으로 모든 관할 구역에 집중단속을 펼쳐, 작년 도서지역 양식장 내 해삼 약 6톤(시가 약 1억 5천만원 이상)을 포획한 일당 8명을 검거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에도 불법 포획 사범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일부 다이버들이 취미활동을 즐기는 중 수산 동·식물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포획하거나, 해루질객이 어촌계의 양식장 구역에 들어가 채취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중점 단속 대상으로 형법 상 절도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에서는 육·해상을 막론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 동·식물 불법 포획행위,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 이용 행위,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채취행위 외에도 육상에서 불법 포획물을 판매·보관·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