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생수 기자 | 속초시는 종합민원실 2층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는 확정신고가 집중되는 5월 15일부터 2주간 속초시-속초세무서 신고창구 상호파견 협의를 통해 속초시청 세무과 직원과 속초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및 ARS신고를 지원한다.
단,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입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에서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창구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5월 마지막 주에는 위택스-홈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속초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