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여 하수구 막힘 및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의 수질악화와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어 원주시는 불법 제품 제조·판매 및 사용의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20% 미만의 음식물 배출 가능 제품(음식물 찌꺼기 80%이상 회수),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금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KC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며 “수질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