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최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86,821건, 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분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용도 지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2.02%가 감소했다.
또한,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 부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원주시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