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예산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남도와 함께 9월 4일부터 27일까지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조기(굴비),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제수용품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거짓·혼동·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충남도와 함께 올바른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산지 취약지역 중점 점검, 영세업소 현장 홍보·교육을 병행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 인식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