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임실군이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인계․인수내용 현장정보 전송장치 의무 설치 처리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이 해당되며, 2022년 10월부터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다.
현장정보 전송장치 의무설치 대상으로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처리업체로 임실군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8개소가 해당된다.
전송장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에는 차량용 GPS단말기를 차량 퓨즈박스에 연결하고, 임시차량에는 전용차량과 동일하게 설치하거나 시거잭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안내 사항으로는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전송장치 수시 점검․관리 ▲전송 장애 시 적정처리추진센터 통보 ▲현장정보 수집․저장 후 전송 기한 및 주기에 따라 자동전송 등이다.
군은 전송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치를 조속히 설치하고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0월부터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자는 최대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심 민 군수는“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관내 전 업체에 대하여 전송장치를 적정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