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고창군이 25일 오후 군청 5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보고회에는 노형수 부군수를 비롯한 4개 분과로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고창군 농정 발전계획 추진 방향 및 세부 내용 설명 후 이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된 계획(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년)과 연계해 고창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이 포함됐으며,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실현’을 위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농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최종보고회가 있을 내년 2월초까지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중간보고 및 설명회를 통해,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수 부군수는 “이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고창 농업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농촌관광, 4차산업 혁명 등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